추석이후 부동산대책 추가발표 내용 미리보기
가을이 성큼 우리곁에 찾아왔는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아직 마땅히 투자할곳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부동산대책때문이다 10월들어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이 마련된다하는데 미리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추석이후 달라지는 부동산대책 미리보기
가계부채대책/주거복지 로드맵
가계부채 종합대책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가이드라인이 발표예정이다.
현재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새로 바뀌는 DTI는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까지 모두 더해 상환액 총액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이며,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인‘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도 발표될 예정이며, DSR이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 등 자격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 가능)’에 고소득·다주택 가구 보유자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외에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할 내년 4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될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대책도 공개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국민주택은 현재 15%에서 30%로, 민영주택(85㎡ 이하)은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한 자녀(태아 포함) 이상 무주택 세대인 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순위도 유자녀 가구를 1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이내)로, 무자녀 가구를 2순위(현재는 혼인기간 3년 초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신혼희망타운을 기존 5만 가구에서 7만 가구 공급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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